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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법적 요건, 기술적 요건 등 가장 쉽고 & 빠르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문서는?
🤔 (Q2) 감독규정 해설서로도 풀리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3) Q2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1) 해석이 모호하거나/어렵거나, 2)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4) 마지막으로, Q3의 방법으로도 판단이 서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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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작성 배경은?
보안담당자는 개발 등 다수의 협업부서에게 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의 법적 요건 & 기술적 요건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문의를 받게 됨, 고수들은 잘 알겠지만 보린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함
✅ (Step1) 가장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첨부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에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로 검색 (예 : “망분리” 검색)
✅ (Step2) 감독규정 해설서로 풀리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1)해당 Agenda가 도출된 배경이 특이한 상황이거나 2)해당 Agenda의 검토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임펙트 or 확실한 가이드를 주어야 하는 상황 등으로 본인이 직접 전금법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야 함
(그럼 전금법 관련 법령이 어디서/어떻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음)
<법령 기준의 보안성 검토 예시>
*여기는 스크롤을 빨리 내리세요, 예시가 길어서 ㅜㅜ
보안성 검토 주제 | 검토 결과 |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발 Spec/공수 산정과 관련 인프라 스펙 확정/구축을 위해 우리 회사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대상과 기간”은? |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대상과 기간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케이스(5년 + 1년)임 아래 기준에 따라, 1) 개발팀은 개발 Spec/공수 산정 잡고 2) 인프라팀은 시스템 스펙 산정/구축 필요 1) 5년 보존 대상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1년 보존 대상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2020. 11. 17.>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3. 11. 22., 2015. 4. 14.>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4. 14.>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4. 14.> |
제38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제4조제1호 의 기록을 말한다. |
- | - | -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2.>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2.>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ㆍ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제4조(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 (Step3-1) Q2의 방식으로 직접 법령을 분석하던 중, 해당 법 조항의 해석이 1)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 금융 감독기관에서 운영하는금융규제민원포털(클릭)의 “법령 해석”에서 해당 법령의 정확한 해석/취지 등을 참고한다.
✅ (Step3-2) Q2의 방식으로 직접 법령을 분석 후, 자신이 도출한 결과가 1)확신이 없거나 2)회사의 중대한 사안으로 정확한 위법 여부를 재검증하고 있을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참고한다.
✅ (Step4-1) Q3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or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 (경험상 추천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 2가지 방식으로 금융 감독기관에 문의할 수 있음
2. 오프라인 문의 방법 :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
22.10.25_금융 클라우드 이용보고(CSP) 한방에 뽀개기! (2)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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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_전자금융 보안과 관련된 최신 가이드가 한방에 정리된 곳은? (feat.전자금융 관련 가이드 총망라) (6) | 2022.10.20 |
KISA에서 나온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20년 12월) (0) | 2020.12.22 |
전자금융 비조치 의견서 모음 (0) | 2020.12.14 |
각종 자료 모음 (0)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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