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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클라우드 이용 보고(CSP)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 (Q2) 클라우드 이용 보고(CSP)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실제 CSP 보고를 위해 뽑아내야 할 Output은?
📘 <클라우드 이용 보고 관련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Q3) Q2의 클라우드 이용 보고서(CSP)를 다 작성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고하면 되는지?
👨💻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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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이용 보고란?
✅ CSP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CSP 보고를 위한 주요 Task 및 일정>
*(TIP-1) 1/2번의 CSP 환경 구축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더라고, 금감원 보완 요청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하며, CSP 보고는 넉넉히 1년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음
**(TIP-2) CSP 보고는 현재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사후 보고로 제도가 바뀔 예정으로 가능하다면 내년에 사후보고를 하는 것을 추천함
(Q1)에도 언급했지만 CSP 보고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분류할 수 있다.
<TIP - (AWS 기준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
2. ✅ (보고서 작성 업무) 클라우드 이용 보고를 위한 설계/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약 3개월 ~ 6개월
<클라우드 이용 보고 관련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 문서 번호 | 문서명 | 문서 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및 중점 사항(감독기관 가이드) | 필자의 가이드(경험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서 | 1.0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서 | -시스템명 -업무 개요 -업무처리 절차(단계별 이용자 및 데이터 흐름 표시) -시스템 개요(용도, 처리 데이터, 이용자, 타 시스템 연계성,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관련(제공자명,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여부, 계약체결일) -시스템 책임자(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
본 문서는 좌측의 금감원 가이드에 따라 시스템명, 업무 개요 등을 하나의 목차로 만들어서 작성해야 되며, 관련 양식은 위에 첨부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됨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 2.1 | 위탁계약서(안) 사본 | - |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회사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계약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되니 이점 잊지 않아야 됨 |
2.2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 감독규정 별표2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 | - | 업무위수탁 기준은 아래 3개의 관련 규정을 모두 매핑한, 본인의 회사의 규정 or 가이드를 만들면 된다. 또한 CSP 별첨 문서에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항목 하나 하나를 체크하는 문서가 있으니 꼭 아래 규정들을 매핑해서 업무위수탁 가이드를 만들어야 함 *업무위수탁과 관련된 전자금융 규정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의 ①항 3호의 사항 3.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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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 - | 본 문서는 위 2.2의 업무위수탁과 관련된 전자금융 규정과 + 이를 도태로 만든 회사의 업무위수탁 규정을 기준으로, 신규 계약하는 클라우드 회사의 위탁계약서를 서로 매칭해서 각 요건을 잘 준수하여 클라우드 위수탁 계약을 했는지 검증하는 보고이며, 별도로 해당 내용을 하나 하나 체크하는 문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여, 꼭 “3개의 감독기관의 업무위수탁 규정 + 회사의 업무위수탁 규정 + 클라우드 위수탁 계약서를 매핑”하여 작업을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당 작업을 해야 되니 유의해야 함 | |
2.4 |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2.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은 1.0 메인 보고서에 포함해서 작성해도 괜찮음 | |
2.5 |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 - | 금융망 자체의 변경, 시스템상/보안상/배포 환경 상 등의 위탁 환경이 바뀜에 따라 변경되는 업무 절차를 작성하면 됨 | |
2.6 |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해당 문서는 해당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기관에서 (이런 상황에 비협조적인)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필요시 방문/감사 등을 하기 위해 미리 공식 문서를 받아 놓기 위함이며, 이 자료는 해당 클라우드 회사에서 공식 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 |
2.7 |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 - | 본 문서는 클라우드 회사의 1)사업자등록증과 2)해당 회사의 지리적 위치가 표기된 공식 문서를 해당 클라우드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나머지 자본금 규모 등도 동일함 | |
2.8 |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 - | 본 문서는 1)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 절차가 기술된 문서와 2)회사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하면 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중요도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 3.0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중요도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 Q.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여부 및 향후 처리 가능성 판단? Q. 정보의 종류, 시스템 용도, 사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본 문서는 좌측 가이드의 내용을 포함해서 먼저 1)클라우드 올리고자 하는 대상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을 정의하고 2)해당 업무 서비스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디테일하게 정의한다. 3)마지막으로 해당 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무조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중요 업무로 평가되지 않을 시, CSP 평가는 하되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중요도 평가 기준/가이드는 https://datadrivencoin.tistory.com/9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가이드 (21년 12월 버전)”에 첨부된 가이드를 참고하면 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관련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4.1 | 업무 연속성 계획 | 출구 전략 / 데이터 이중화 및 소산(데이버백업) / 비상대응훈련 및 재해복구전환 훈련 / 전환 적시 이행 불가능시 대책 | 본 문서는 좌측 가이드의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 연속성 계획 문서를 작성해야 되며, 추가적으로 본 문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지만 “(감독원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의 양식에 있는 문서)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자체 적정성 검토결과(감독원에 요청하면 별도 양식으로 제공해줌)”에 서명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됨 |
4.2 | 안전성 확보조치(입증 자료 포함) | - | 본 문서는 https://datadrivencoin.tistory.com/9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가이드 (21년 12월 버전)”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되며, 각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별첨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 시스템 중요도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등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회의록 포함) | 5.1 |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의사록 (아래 사항에 대한 논의 여부가 확인가능하여야 함) - 자체 중요도 평가 결과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 - 자체 업무 위수탁 기준 |
- | 본 문서는 좌측 가이드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의사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5.2 |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 | 위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의사록”과 별개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별도로 작성/첨부해야 됨 | |
5.3 | 정보보호위원회 안건 자료 | - | 위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별개로 “정보보호위원회 안건 자료”를 별도로 작성/첨부해야 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6.0 |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 - CSP 건전성 평가 결과 - CSP 기본 보호조치 평가 결과(보안인증 취득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가능) - CSP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평가 결과 |
Q. 재무건전성, 신용평가 등급 양호? Q. 기본 보호 조치 이행여부 평가? Q. CSP의 지원 및 협조 필수 사항들 체계 갖춤? |
본 문서는 크게 3가지 별첨으로 별도 작성해야 되며, 1. ”CSP 건전성 평가 결과”는 -해당 클라우드 회사의 재무 건전성, 신용등급 평가 등을 해야하며, 해당 평가를 위한 기본 데이트는 해당 클라우드 회사에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줌 2. “CSP 기본 보호조치 평가 결과”도 해당 클라우드 회사에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보내줌 3. “CSP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평가 결과”는 클라우드 회사가 제공해주는 것과 회사 자체에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음 |
✅ (Q1)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현재 감독규정상 CSP 보고는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22년 현재 금감원에서 안내하는 CSP 보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
CSP 보고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글을 마치며…
221020_전자금융 보안과 관련된 최신 가이드가 한방에 정리된 곳은? (feat.전자금융 관련 가이드 총망라) (6)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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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_복잡하고 & 어려운 “전자금융 관련 법령 해석”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22.10.19 |
KISA에서 나온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20년 12월) (0) | 2020.12.22 |
전자금융 비조치 의견서 모음 (0) | 2020.12.14 |
각종 자료 모음 (0)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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